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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개발구 '제2의 창업'

Updated : 2024-12-13

중국 최초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 하나인 광저우 개발구는 지난 40년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정신으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왔다. 이를 통해 초기의 정책 의존형 모델에서 시작해 혁신 주도형 모델로 도약을 이루며, 과거의 바나나밭과 사탕수수밭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뤄냈다.

황푸신항(黃埔新港)에서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中新廣州知識城)까지, 첫 상업 거리에서 지식 경제의 허브로, 광저우 개발구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 결과 '세 도시와 하나의 섬'이라는 구조를 형성했는데, 이는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 광저우 과학청(科學城), 광저우 하이스청(海絲城), 그리고 광저우 국제 바이오 아일랜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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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사진 출처: 'guangzhougaoxinqu' 위챗 공식 계정]

2024년 11월 1일, 새롭게 개정된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조례'가 공식 시행되었다. 이는 개발구의 새로운 개혁 탐색에 견고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광저우시 최초의 지방 규정이자, 국가 경제기능구에 관한 첫 지방 입법인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조례'(이하 '조례')'는 1987년 제정·시행되어, 37년간 광저우 개발구의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온 기준이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시대 개발구의 '법에 따른 구역 관리' 이념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미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 경쟁 심사 조례'는 '정책 조치에 특정 경영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선택적, 차별적 재정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세금 감면, 토지 혜택과 같은 '하드 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하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지방의 투자 유치 경쟁이 경영 환경과 서비스 역량 등 '소프트 파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발구의 발전 방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서는 '국가의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 '개방형 경제와 체제 혁신 선도구, 신형 산업화 발전의 선도구, 고수준 경영 환경 시범구를 전면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광둥) 자유무역시험구와의 연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 시범 경험을 합법적으로 복제·확산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광저우 개발구의 새로운 기능적 속성이 되었다. 또한, 대외개방, 경영 환경, 창업·혁신,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의 5가지 주요 내용을 통합한 발전이 개발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법치적 보장을 전제로 한 광저우 개발구의 '제2의 창업'은 단순히 내부 개혁과 발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국내 다른 경제기능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강점을 상호 보완하며, 함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료 출처: 'guangzhougaoxinqu' 위챗 공식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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